바나바잎 추출물
바나바 나무 잎에서 추출한 원료입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인정돼 있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여왕의 꽃' 바나바나무의 잎을 주정으로 우려내 만든 원료입니다. 유효 성분인 코로솔산을 지표로 관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나바 잎을 차로 우려 마셔 왔습니다. 식약처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문구·일일섭취량·주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며, 본 페이지의 최종 검토·정리일은 2026-08-30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일일 섭취량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최종 검토·정리일 2026-08-30 · 기능성 문구와 일일섭취량은 건강기능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원문을 인용합니다.
식약처 인정 기능성
바나바잎 추출물은 다음과 같은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입니다. 바나바 잎을 주정으로 추출·농축해 만들며, 최종 원료에 지표성분인 코로솔산이 9 mg/g 이상 함유되어야 합니다. 위 기능성 문구는 공전에 수록된 원문 그대로이며, 식약처의 안전성·기능성 심사를 통과한 공식 내용입니다. 단, 이러한 기능성은 일일 섭취량 기준에 따라 해당 원료를 꾸준히 섭취하였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섭취 안내
일일 섭취량 기준
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정해진 바나바잎 추출물의 일일 섭취량은 0.45 ~ 1.3 mg입니다. 이 값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료 자체의 중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일일 섭취량 기준은 해당 원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기준량을 초과하여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소화기 불편감 또는 기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된 섭취 방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 동일 성분의 중복 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고르는 법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을 고를 때는 코로솔산 함량과 복용 타이밍, 의약품 병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코로솔산(corosolic acid) 함량 확인 — 바나바잎 추출물의 주요 기능성 성분은 코로솔산입니다. 전체 추출물 함량이 아닌 코로솔산 순 함량이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면 성분 비교가 수월합니다.
· 식사 전 복용 —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이므로, 식사 15~30분 전 복용이 효과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 혈당강하제 복용자 주의 —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를 이미 복용 중인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병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 크롬·글루코만난 등과 함께 복합 구성된 제품 — 혈당 관리 목적의 복합 제품에 바나바잎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성분 함량이 기준량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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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약처 인정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수록된 내용으로, 과학적 심사를 거친 공식 기능성 문구입니다. 다만, 기능성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바나바잎 추출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공전 기준 바나바잎 추출물의 일일 섭취량은 2 ~ 0.45 mg입니다. (코로솔산으로서 (2) : 0.45 ~ 1.3 mg) 이 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설정된 것으로, 섭취 시 제품 라벨의 용량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다 섭취가 추가적인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바나바잎 추출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나요?
임산부·수유부·만성질환자·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공전에 명시된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안전한 섭취를 위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바나바잎 추출물은 식약처 고시형 원료인가요, 개별인정형 원료인가요?
바나바잎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입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에 근거하며, 최신 공전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료의 인정 현황이나 세부 기준은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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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에 근거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DB